2019년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부칙 제4조에 따라,510종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수화물 포함)의 경우, “사전신고”가 아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해당 물질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 후 제조·수입이 가능하므로 “사전신고”가 아닌 “등록” 후 제조·수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