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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물질안전원] 안전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2019/02/26 | hit 1486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시행 18.1.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1조의 2에 따라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안전원고시 제2017-9호)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