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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18-43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18/03/19 | hit 1456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2. 주요내용

 

가. 등록 통지(’17.3∼4월) 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고시

 

나.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