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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규화학물질 신고 시 주요 보완 사항 안내 2019/03/18 | hit 152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4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신고와 관련하여 

주요 보완사항을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신고서 작성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