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8-36호)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