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화평법('19.1.1)에 따라 제조·수입·판매 현황보고 의무가 없으므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제조수입판매 현황보고" 기능을 '19.3.31.(일)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19.4.1.(월) 이후 "제조수입판매 현황보고"에 접근(조회)할 수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어 사전에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