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2019/03/28 | hit 1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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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취급량 1톤(유해화학물질은 100kg) 이하의 화학물질을 일률적으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을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일부 업종의 경우 취급량에 관계없이 모든 화학물질을 조사(안 제5조) 화학물질 취급량에 따라 조사표 제출기한 분리(안 제8조)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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