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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9/03/28 | hit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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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취급량 1톤(유해화학물질은 100kg) 이하의 화학물질을 일률적으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을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일부 업종의 경우 취급량에 관계없이 모든 화학물질을 조사(안 제5조)

○ 화학물질을 기준량 이하 사용하는 사업장은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스스로 신고하는 조항을 신설(안 제7조)

○ 조사 대상 확대에 따른 마감 시한의 민원 폭주와 민원인 불편(서버 폭주, 상담 지연 등) 해소를 위하여,

화학물질 취급량에 따라 조사표 제출기한 분리(안 제8조)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