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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19-160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19/03/29 | hit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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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종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의 검토결과 변경된 유독물질 지정기준(수생환경유해성)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필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완료 후 유독물질 지정예정인 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필요

  ○ 추가 자료 입수에 따른 기존 유독물질 분류·표시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유독물질 중 추가 자료 확보로 변경된 분류 및 표시사항을 개정

  - ‘2017-1-789’, ‘2017-1-794’, ‘2018-1-832’ 3종에 대한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개정

  나. 유독물질(신규 38종)에 대한 분류 및 표시사항 신규고시

  - 수생생태독성 재평가 물질 : 유독물질 지정예정인 4-비페닐메탄올 등 17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2019-1-878’부터 ‘2019-1-894’까지)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완료물질: 유독물질 지정예정인 피롤리딘 등 21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항 사항 고시

  (‘2019-1-895’부터 ‘2019-1-915’까지)

 

  출처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