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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9-05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19/04/01 | hit 24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41조제1항부터 제8, 동법 시행령 제33, 34, 38조제1항제16, 1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 40조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