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9-05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2019/04/01 | hit 241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hwp ( 91.0 K | 다운 : 96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부터 제8항,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제38조제1항제16호, 제1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0조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