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