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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19-33호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2019/04/08 | hit 1572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