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자료실
제목 유독물질 중 일부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 안내 2019/04/10 | hit 1578

 

61종의 유독물질(첨부파일 참조)일 경우,

기존화학물질 고유번호(KE 번호)가 없더라도 기존화학물질에 해당되어 사전신고 대상임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