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종의 유독물질(첨부파일 참조)일 경우,
기존화학물질 고유번호(KE 번호)가 없더라도 기존화학물질에 해당되어 사전신고 대상임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