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록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510종)을 ’19. 1. 1. 이후 후발로 등록신청하는 경우,
기존에 등록된 자료와 동일하게 실험자료 전문 또는 영문 시험자료 요약서만 제출하거나,
개정 규정에 따라 국문 시험자료 요약서 및 요약서 원문을 제출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