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61호, 2018. 12. 1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