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자료실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2019/04/25 | hit 215
산언안전보건법 시행령.zip ( 871.0 K | 다운 : 6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를 확대하며,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 대상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 가맹본부 및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승인 대상 사업장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원·하청 산재통합관리 대상업종에 전기업종을 포함하고,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관하고자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