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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2019/04/25 | hit 164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를 확대하며,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이사회

보고·승인 절차 규정을 마련하고,도급승인 등의 절차·방법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석면농도측정 결과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