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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9/04/25 | hit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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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