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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298) 2019/05/02 | hit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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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석면해체작업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평가제를 도입하는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2018.12.24.)됨에 따라 등록신청 및 평가 등에 관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