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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대행 안내 2019/05/03 | hit 319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2019 6 30일까지 진행하셔야 하는 사전 신고와 관련하여 국내 수입자들에게 국외 제조ㆍ생산 업체에서 영업비밀

상의 이유로 제품내 구성성분의 Cas no. 또는 함량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화학

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의 법제38조 및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해 사전신고에 대한 의무를 대행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법 제38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

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ㆍ
생산하고 있거나 제조ㆍ생산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외제조ㆍ생산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
(選任)하여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18. 10. 16.>

1. 제10조에 따른 등록, 신고 및 변경신고
2. 제11조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의 신청 및 변경신청
3.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고 및 변경신고
4. 제32조에 따른 신고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하여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 선임 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법 제21조(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4.>
1.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개별적 제출에 관한 업무
2.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여부의 문의에 관한 업무
3.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동의 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4. 법 제29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5.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6. 법 제35조에 따른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7.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에 관한 업무 

  

  법 제49조(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 안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말한다)를 가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