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2019년 6월 30일까지
진행하셔야 하는 사전 신고와 관련하여 국내 수입자들에게 국외 제조ㆍ생산 업체에서 영업비밀 상의 이유로 제품내 구성성분의 Cas no. 또는 함량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화학 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의 법제38조 및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해 사전신고에 대한 의무를 대행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법 제38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 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ㆍ 생산하고 있거나 제조ㆍ생산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외제조ㆍ생산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 (選任)하여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18. 10. 16.> 1. 제10조에 따른 등록, 신고 및 변경신고 2. 제11조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의 신청 및 변경신청 3.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고 및 변경신고 4. 제32조에 따른 신고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하여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 선임 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법 제21조(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4.> 1.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개별적 제출에 관한 업무 2.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여부의 문의에 관한 업무 3.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동의 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4. 법 제29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5.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6. 법 제35조에 따른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7.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에 관한 업무 법 제49조(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 안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말한다)를 가진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