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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폐지(안) 행정예고 2019/05/08 | hit 154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 34조에 따른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폐지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폐지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19.1.1. 시행)으로 동 고시의 근거조항이 삭제되어 페지를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위해성평가를 통해 지정된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