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화평법 개정(’18.3.20 공포, ‘19.1.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등록 대상 후보물질 및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신고 등 삭제·수정이 필요 한 사항에 관하여 예규를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가. 보고 및 변경보고 사항의 통보 등 관련 조항 삭제(제4조) 나. 등록대상 후보물질 목록의 제출 관련 조항 개정 및 삭제(제5조1항 개정, 제5조2항 삭제) 다. 중점관리물질 지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사전신고방법 등에서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예비신고 등으로 개정(제9조 개정),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사항의 통보 등에서 제품에 함유 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사항의 통보 등으로 개정(제10조 개정) 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지도·점검계획 수립후 매년 3월 31일까지 제 출하는 내용 등 개정(제11조 내용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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