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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일부개정 예규 (안) 2019/06/25 | hit 1582
예규일부개정(안).pdf ( 330.1 K | 다운 : 139 )

 

1. 개정이유
화평법 개정(’18.3.20 공포, ‘19.1.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등록
대상 후보물질 및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신고 등 삭제·수정이 필요
한 사항에 관하여 예규를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가. 보고 및 변경보고 사항의 통보 등 관련 조항 삭제(제4조)
나. 등록대상 후보물질 목록의 제출 관련 조항 개정 및 삭제(제5조1항
개정, 제5조2항 삭제)
다. 중점관리물질 지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사전신고방법
등에서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예비신고 등으로 개정(제9조
개정),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사항의 통보 등에서 제품에 함유
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사항의 통보 등으로 개정(제10조 개정)
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지도·점검계획 수립후 매년 3월 31일까지 제
출하는 내용 등 개정(제11조 내용 개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