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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9/06/28 | hit 1653

 

주요내용

 

. 화학물질안전원장?지방환경관서의 장에 대한 위임업무 추가(안 제22)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적합통보,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제공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배출저감 현황 조사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함

 

. 배출저감계획서 미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별표 2 라목, 마목 신설)

배출저감계획서 미제출·허위제출, 자료제출 요구 불응 또는 현장조사 기피 시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 600, 2차 위반 : 800, 3차 위반 : 1,000 만원)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2 아목 개정)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신고 사항 중 사업장 명칭?대표자, 사무실 소재지 변경된 경우에 변경신고 1차 위반 600만원, 2차 위반 800만원, 3차 위반 1,000만원이던 것을 1차 위반 180만원, 2차 위반 24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으로 낮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바랍니다.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