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2019/06/28 | hit 1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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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배출저감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사업장 및 제출?검토 기한 설정(안 제5조의2 신설) 1) 직전 연도에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환경부장관 지정?고시)을 100kg 이상 배출한 종업원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함 2) 배출저감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사업장은 다음 연도(화학물질을 100kg 이상 배출한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3) 화학물질안전원장은 60일 이내에 계획서를 검토하여 적합 여부 통보하여야 함
나. 배출저감계획서 공개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5조의3 신설) 1) 배출저감계획서에 포함된 취급시설 배치도, 취급량, 공정 등의 정보 중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자료보호 요청 가능함 2) 지자체는 안전원으로부터 배출저감계획서를 제공받아 배출현황(최근 3년간 배출량), 저감계획(연도별 저감목표 등) 등을 지역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음
다.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수시점검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20조의2 개정)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지정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수시점검 할 수 있도록 함
라.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재정비(별표 1) 1) 46개의 호로 나열되어 있는 현행 취급기준을 5개 범주(1. 취급시설 적정 유지 관리, 2. 화학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3. 보관?저장, 4. 상?하차 및 용기?포장, 5. 운반)로 분류하여 호로 구분하고, 중복되는 내용 통합?수정 2) 택배 운송 금지 유해화학물질 지정, 포장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화학물질안전원 고시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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