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97호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 2019/07/12 | hit 1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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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5 제6호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사외배관 이송시설에 관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물질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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