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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2019/07/18 | hit 159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