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9-307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2019/07/31 | hit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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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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