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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305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개정(안)행정예고 2019/07/31 | hit 150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