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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2019/08/13 | hit 1524
행정예고 공고문.hwp ( 28.0 K | 다운 : 76 )
 

화학물질관리법13, 같은법 시행규칙 제8[별표1] 30호에 따른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물질안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