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 2019/08/13 | hit 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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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1] 제30호에 따른「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물질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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