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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9/08/21 | hit 3511
환경부 공고 제2019-551호.hwp ( 52.0 K | 다운 : 52 )

 환경부 공고 제2019-551

「화학물질관리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6-232호,   2016.12.14.)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 업무를 원활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호자료로 관리되는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신청서류 복사의 근거 규정을 신설 (사본은 사용 후 파기)

 ○ 별지 서식 중복 제거, 인용 오류 수정 및 현행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