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2019/08/21 | hit 1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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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개정('19.3.29. 개정, '19.8.31. 시행)에 따라 관련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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