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자료실
제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19/08/21 | hit 1575
(붙임 2).hwp ( 406.5 K | 다운 : 118 )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개정('19.3.29. 개정, '19.8.31. 시행)에 따라 관련
 고시에 개정사항 반영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제도 운영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시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액화가스화학물질, 압축가스화학물질, 저장설비, 처리설비, 처리능력 등) 삭제(안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