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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9/08/28 | hit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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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교역상대국의 무역에 관한 제한조치로 국내 제조업의 제품생산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어 해당 제품 생산의 지연을 막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확인하는 물질(이하 ‘수급위험 대응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일부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화학물질을 연구?개발용으로 제조?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등록면제확인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신속한 수급을 지원하려는 것임.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