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11호)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2019/09/10 | hit 1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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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별표5] 일부 개정에 따라 [별표5] 제6호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출처 화학물질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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