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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35]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9/09/16 | hit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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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3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9-8호, 2019.05.0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