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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09/19 | hit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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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제2019-68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역상대국의 무역에 관한 제한조치로 국내 제조업의 제품생산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 확인하는 물질(이하 '수급위험 대응물질') 중 연간 제조 수입량이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하려는 자가 등록 시 제출하는 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신속한 수급을 지원하려는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