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19/09/19 | hit 1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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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제2019-685호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5조2항 및 제35의2의 시행일을 산업안전보건법 상 영업비밀 승인제도 시행시기와 동일하게 2021년 1월 16일로 연기하여 양 제도간 조화를 추진하려는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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