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자료실
제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09/19 | hit 1542

 

⊙환경부 공고제2019-68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5조2항 및 제35의2의 시행일을 산업안전보건법 상 영업비밀

  승인제도 시행시기와 동일하게 2021년 1월 16일로 연기하여 양 제도간 조화를 추진하려는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