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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19/10/22 | hit 273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 15.5 K | 다운 : 42 )

 

 

⊙환경부공고제2019-77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재입법예고 이유

 

 화학물질관리법 개정(‘17.11.28.)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마련 등을 위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배출저감제도 시행에 필요한 권한의

 위임 사항 추가, 과태료 규정 신설 및 금액 조정 등이 필요하여 이를 반영하는 것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