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 2019/10/22 | hit 1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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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9-762호
「화학물질관리법」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3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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