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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9-392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19/10/28 | hit 228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9-392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