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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 공고 제2019-802호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2019/10/29 | hit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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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19-802호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제한물질을 시험·검사·연구용 시약의 용도로 취급하는 것을 허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한물질(말라카이트 그린, 브롬화 메틸)에 해당하는 시험용·검사용·연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 수입, 사용, 보관·저장, 운반 및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내용의 일부를 개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