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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19/11/18 | hit 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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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43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4-48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