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_최종 | 2019/11/27 | hit 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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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9-893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사유
가. 현행 고시 상 안전관리 대상이 아닌 인주 등 3개 품목을 신규 지정(현행 35개→38개로 확대)하고, 물 이외의 물질은 가습기 또는 이와 유사한 전기 용품에 사용 금지 나. 국제적 문제로 대두되는 미세플라스틱(마이크로비즈)을 일부 생활화학제품(세정제품, 세탁제품)내 함유금지물질로 지정 다. 공기청정기 등 항균필터(필터형 보존처리제품)에 가습기 살균제 원인물질 함유 금지 및 기타 제도 개선 사항 보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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