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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내건 2019/12/30 | hit 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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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가.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의 승인에 대하여만 각각 면제 대상을 규정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처리제품의 의무에 대하여는 면제 대상을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미비를 보완하여, 적용범위 조문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적용되는 통합 면제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제2항).

나. 2019년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동일한 자료를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승인 시 다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제3호, 제21조제2항제3호).

다. 2018년까지 국내에 유통된 살생물처리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도 기존살생물물질로 보며, 기존살생물물질은 제조 또는 수입 전에 신고하면 승인유예기간을 부여받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부칙 제2조).

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과 화학적 조성만 동일하면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4항).

마. 공중보건 상 긴급한 필요 등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고 대체 제품이 없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해당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4항, 제5항).

바. 국외 제조·수출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자를 선임하여 살생물물질 및 제품의 승인 의무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선임된 자에 의한 위반에 대해서는 선임된 자에게 과징금, 벌칙,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제54조의2, 제56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60조제1항).

사. 승인유예대상 살생물물질이 제조·수입 금지되거나 승인유예대상 지정이 해제되는 등 지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살생물물질을 함유하여 경과조치를 적용받던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의 제조·수입자가 원료의 변경 등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함(안 부칙 제3조제1항제2호).

아.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기간을 살생물제품에 대한 경과조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하고, 불가피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연관 산업의 제도 적응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도록 함(안 부칙 제4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