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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해관리계획서 1수준 사업자 이행점검 등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 알림 2020/01/06 | hit 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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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19-151호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제47조의2, 제54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의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물질안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