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학물질안전원 지침 제2019-2호]사고니사리오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일부개정) | 2020/01/06 | hit 1663 |
기술지침.hwp ( 119.0 K | 다운 : 71 )
|
화학물질안전원 지침 제2019-2호(2019.11.21.)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와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와 제46조 규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