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자료실
제목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14호)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2020/01/06 | hit 1662
규정.hwp ( 26.0 K | 다운 : 68 )

  

 화학물질안전원 지침 제2019-2호(2019.11.21.)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1] 제30호의 유해화학물질의 우편 또는 택배운송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유해화학물질의 시험·연구·검사용 시약 또는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를 받거나 시약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장이 판매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시범사용 등을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한 소량의 견본품에 한해서는 허용하되,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하는 규정을 준수해야함.

 

이는 국내·외 유해화학물질의 택배 운송현황 및 운반자 안전관리를 고려하여 내·외부 용기·포장 규정과 폭발성, 인화성 등을 가진 유해화학물질의 택배운송 금지물질을 지정하는 등 택배 운송의 안전관리를 규정하고자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물질안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