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