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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 2019-69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2020/01/07 | hit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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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