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자료실
제목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 2019-70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2020/01/07 | hit 1651
일부개정안.hwp ( 14.5 K | 다운 : 64 )
고시.hwp ( 4.85 M | 다운 : 208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8-71호, 2018.12.31.)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