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1호]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2020/02/20 | hit 1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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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4-48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