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1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