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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0/03/04 | hit 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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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6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0-63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출처.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