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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공고 제2020-236호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0/03/12 | hit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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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0-23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가.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신규 지정

 

2. 주요내용

가.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규 지정

○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을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신규지정(안 제8조제8호 신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환경부공고 제2019-893호) 내용* 일부 수정

 

 * [별표2] Ⅰ. (공통기준) 4. 기타사항

물에 화학물질 및 천연 추출액 등을 첨가하거나 원액을 사용하여 가습기에 넣는 제품에 대하여 제조·수입금지, 다만 안전성을 입증하여 위해성평가를 받은 제품은 유